우주항공청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상반기 설립 청신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이날 연이어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지역으로 정해졌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른 만큼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돼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독 한국만 비싸서 떠납니다"…'디지털 이민' 뭐길래
- “감옥 가면 돈 못 갚으니까”…‘이선균 협박녀’의 숨겨진 범행동기는
-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공개, 9일 결정…당적 공개는 `아직`
- “최수영 탈의신만 찍어대” 연극 와이프, 男관객 불법촬영 몸살
- 음주측정 거부 가수 겸 배우 김씨...13년 전엔 면허 취소
- 평생 면허도 없던 70대女…“차 사고 400만원 배상해라” 황당
- '옥에 티'였던 이강인 퇴장...클린스만호, 예방주사 맞았다
-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어”…지하철 ‘음란행위’에 홀로 떤 여성
- 잘나가던 가장의 몰락, 그 끝은 세 모녀 살해 [그해 오늘]
- 황의조 영상 유포 친형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