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박기원 2024. 1.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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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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