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신상 공개 내일 결정

김동식 기자 2024. 1.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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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재명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9일 결정하지만,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되 김모씨(67)의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이 나오는 대로 김씨의 정보를 바로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의 당적 보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김씨의 당적 정보 공개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공개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자신이 살고 있는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기차, 택시 등을 이용해 부산역과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경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의 한 모텔까지 2차례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태워준 차주 및 접촉한 인물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위해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까지 날카롭게 변형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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