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9일 결정…당적 공개는 檢과 협의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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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9일 결정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씨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체포된 직후 당적 보유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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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9일 결정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이 충족될 경우 피의자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씨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의 당적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체포된 직후 당적 보유 여부를 조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당적 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민주당·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다만, 정당법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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