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연극 불법촬영 피해…제작사 "인력 추가, 법적 대응"

박혜진 2024. 1.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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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수영이 연극 도중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극 '와이프' 제작사는 지난 7일 "최근 공연 중 불법 촬영으로 공연 저작권 침해, 연기 방해, 다른 관객분들의 관람이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영이 무대 우측에서 옷을 갈아입는 신에서 연속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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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소녀시대' 수영이 연극 도중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극 '와이프' 제작사는 지난 7일 "최근 공연 중 불법 촬영으로 공연 저작권 침해, 연기 방해, 다른 관객분들의 관람이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촬영자를 외국인으로 추정했다. 연극을 진행하는 LG아트센터는 블랙박스 극장. 내부 벽이 까만 박스 형태로, 극장 안이 어둡다.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몰랐다는 것. 

관계자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석 내 하우스 인력 추가 배치, 모니터링 위치 변경, 외국어 안내 멘트 진행 등 이전보다 강화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프'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커튼콜, 공연 사진, 영상, 녹음 등은 금지다. 발각 시 장비, 메모리 카드 압수, 퇴장 조치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 '밀캠'(무단녹화)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관람객 A씨는 "지난 5일 '와이프' 공연 중 한 남성 관객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영이 무대 우측에서 옷을 갈아입는 신에서 연속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와이프'는 1959년부터 2046년까지 4개의 시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작품. 여성과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다. 최수영의 연극 데뷔작이다. 

<사진출처=글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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