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수출입 기업 경쟁력 향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출입 기업이 때때로 부담하던 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 폐지됐다.
8일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검사 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이 때때로 부담하던 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 폐지됐다.
8일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세관 물품검사 수수료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검사 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