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여론조사기관 사라진다… 부실 업체 30곳 '등록취소'

지선우 기자 2024. 1. 8.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중 부실 판정을 받은 30곳이 등록 취소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인 30곳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중 30곳이 부실판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중 부실 판정을 받은 30곳이 등록 취소된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인 30곳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31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개정에 따른 조치다.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업체 난립 우려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상근 직원 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여론조사 매출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만 설립된지 1년 미만인 기관인 경우 기존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기관의 등록 취소가 완료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최종 58개 기관으로 정비된다"며 "조만간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0개 등록취소 대상 기관 중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ARS)만을 운용하는 업체가 19개(63.3%)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을 운용하거나 병행해 운용하는 업체는 11개(36.7%)로 집계됐다. 또한 30곳 중 17곳은 지난 2017년 5월9일 이후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으며 지난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20개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선거여론조사는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이번 기회에 대거 정리될 것으로 판단했다.

강석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