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北 3000여회 9.19 위반···적대행위 금지구역 더는 존재 않해”

이현호 기자 2024. 1.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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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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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합동참모본부는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 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했다.

해상완충구역은 남북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정지와 전면 파기를 각각 선언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 실장은 북한의 추가 포격시 대응 여부에 대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사전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김여정의 기만작전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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