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 연간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넘어
이세현 기자 2024. 1. 8. 10:33
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60만 7226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의 3% 수준입니다.
부수입 2000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습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체계 개편으로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조정됐습니다.
보수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 수는 2019년 19만 4738명,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60만 7226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의 3% 수준입니다.
부수입 2000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습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체계 개편으로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조정됐습니다.
보수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 수는 2019년 19만 4738명,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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