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음주 운전자 싣고 굴러가는 차량…뛰어들어 사고막은 시민

박양수 2024. 1.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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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 내리막길에서 잠이 들어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본 시민이 신속하게 차를 막아선 덕분에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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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 내리막길에서 잠이 들어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본 시민이 신속하게 차를 막아선 덕분에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맞은편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적색 신호인데도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이어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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