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월19일 지급분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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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1천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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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1천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천630원 인상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2024년에 1만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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