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주혜 “법치국가의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 민주당 논리라면 개헌해야”
-쌍특검 거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 없어
-민주당, 각하 뻔한데 총선 이득 노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방지법상 대상 아니야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상 권한. 어떤 제한도 없어
-민주당, 대장동특검 때 특검은 여야 합의라며 반대
-이재명 테러범 당적, 기소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표될 수도... 전주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주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입니다.
☏ 진행자 > 바로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전주혜 > 이해충돌의 여지보다는 지금 다른 것이 더 문제인 거죠. 권한쟁의 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거든요. 첫 번째 요건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인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이 헌법상 권한 침해가 없다고 하면 이게 각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적이고요.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쌍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서 지금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다시 재표결 할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헌법상 권한이 어떤 게 침해됐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가기 전에 일단은 이것은 청구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아예 청구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재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전주혜 > 예.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사들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수완박법의 어떠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각하 사유가 뻔한 이런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굳이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총선에 이용하겠다 이것을 계속 정쟁화해서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이런 꼼수용 권한쟁의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만 얘기를 확장을 할게요. 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이해충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 전주혜 > 무시했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법의 요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부당하니까 권한쟁의 심판해, 그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하감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나 회피나 기피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쌍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악법이죠. 입법 목적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진실규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계속 이득을 보겠다. 또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 야당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계속 브리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슈화하고 정쟁화해서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이러한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의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악법이라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좀 이따 한번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분명히 가족이라는 명시가 있는데 대통령 배우자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주혜 > 거기에 보면요, 가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한다, 수사를 한다, 이건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가 가족 등의 어떤 수사나 재판을 직접적으로 못한다 그런 의미이죠. 이게 어떻게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용도, 이것을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이건 개헌을 해야 되겠죠. 개헌을 해서 어떠한 경우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개헌사항이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내재적 한계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 전주혜 > 내재적 한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전주혜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를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아니 어떠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저는 이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재표결을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2월 3월에 재표결을 하려고 한다. 결국은 선거에 이 쌍특검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이러한 꼼수용 또한 내로남불식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해충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수사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포괄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전주혜 > 법률은요,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이 중요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법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 테두리를 넘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법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확장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도 아니고 각하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하면.
☏ 전주혜 > 재표결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이 악법인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 근거가 두 가지가 하나는 그 특검추천 권한을 야당만이 행사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한 것,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마다 나오던 반론이 그러면 국정농단특검법은 뭐냐 이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주혜 > 저는요, 앞서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예전에 간사셨어요. 그때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그때 법사위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심사가 아니라 법사위에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결국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그때 박주민 의원이 간사셨는데 박주민 의원의 말을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특검법은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 특검추천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 이거 그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제 기억에는 서너 차례 정도 법사위 2021년 법사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런 특검법,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특검법은 여야가 처리가 아니라요,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여야가 아예 합의, 그러니까 법안 만들 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쌍특검 어떻습니까? 결국은 야당끼리 만들었고 야당끼리 통과했고 전혀 심의가 안 된 법 아닙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 내에 절차, 적법 절차 이런 걸 지킨 건가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 목적이나 또 입법이 이루어진 과정을 봤을 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주민 의원이 지금 이제서야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합의 정신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아무튼 국정농단특검법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주혜 >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그 당시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첫 단추부터 달라요. 첫 단추가 다른 것을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으니까 이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은 여야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고 다수결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되는 건데 이게 국회법 규정에 부합되는 지금 논리일까요?
☏ 전주혜 > 당연히 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도 판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다수결의 원칙,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의, 실질적 토론, 결국 실질적 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합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토의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쌍특검법은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을 오히려 위반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국정농단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여당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빗거리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실질적 토론을,
☏ 전주혜 > 그리고 그게 무슨 시기를 보면요,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DJ의 故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대선 이후에 한다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선언해서 결국은 대선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정말 국가의 앞날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정쟁용 거리의 수사가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관련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실질적 토론을 강조하셨길래 드리는 추가 질문인데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역해석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여야가 결과적으로는 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야당의 책임만이 아니라 여당의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전주혜 >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죠. 앞서 나왔던 국정농단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다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받아들여라. 먹지도 못할 음식 들이대면서 먹어라, 그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내일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의원님. 지금 쌍특검법 말고 이태원특별법 있잖아요. 혹시 여야 간 의견 접근됐어요? 내일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주혜 > 지난주에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특조위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인 거죠?
☏ 전주혜 >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오늘 또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충분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워낙 유족분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른 거 이것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있잖아요. 가해자 테러범의 당적 보유 여부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었는데 경찰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전주혜 > 저도 정당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히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면 그런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당적 여부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몇 달 후가 아니라 한 10~20일 사이에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당법 규정 때문이라면 검찰로 송치가 되더라도 어차피 공개 못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전주혜 > 그래도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또 공소장이 또 며칠 지나면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공소장에는 범의가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소 내용에는 그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 전주혜 > 기소된 날로부터 7일 지나면 저희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주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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