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5건 적발

손상원 2024. 1.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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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광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에서 25건이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12월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24건(337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탈세 의심 등 25건(3건 중복·38명)이 적발됐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 신고 근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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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광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에서 25건이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12월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24건(337명)을 조사했다.

매매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 조달 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탈세 의심 등 25건(3건 중복·3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 행정계도 6건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 신고 근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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