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온 음주 차량…시민이 뛰어들어 사고 막아

유영규 기자 2024. 1.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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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 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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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따라 움직이는 차량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지만 신속하게 차량으로 뛰어든 시민이 차를 막아선 덕분에 대형사고를 면했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 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이어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사진=한문철 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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