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출 담합' 4대 은행에 수천억 과징금 등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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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 4곳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의견을 담아 4대 시중은행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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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등 거래 조건 담합
검찰 고발 관측…'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제외
국내 시중은행 4곳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답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5개 시중은행(4대 은행+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1차)를 벌였다.
지난해 6월에는 대상을 줄여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의견을 담아 4대 시중은행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4대 은행의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사 초기 점검 대상이었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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