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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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또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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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건축주 A 씨는 광주 북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나 주차장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가 2016년에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고 연립주택 소유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고충을 겪으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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