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대장동 특검이 이해충돌? 법 이해 부족.. 尹 거부권, 이해충돌 위반·직권남용”

시서집중 2024. 1.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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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실패한 살인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목적
-당적, 공범 여부 등 언론 보도, 수사당국 누설로 보여.. 허위사실 진원지 밝혀야
-초기 민주당 당적 보도 언론플레이일수도.. 헬기 이송 논란은 본질과 무관
-대장동 특검이 이해충돌? 이해관계자가 중요, 고발 주체의 행위, 이해충돌이라 볼 수 없어
-盧 거부권 행사 전례? 민법상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
-직무 관련자? 포함되지만 범위 좁아.. 측근은 해당 사항 없어
-與, 추미애 장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이라 주장해놓고.. 내로남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 진행자 > 정치권에 참 현안이 많은데요. 가장 큰 현안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쌍특검 처리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당 입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 겁니까?

◎ 전현희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초유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실패한 살인 행위다. 살인 미수라고도 하지만 실패한 살인 행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줌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공범 여부라든지 테러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그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돼야 된다.

◎ 진행자 > 보도 나온 걸 보면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이걸 대응하는 게 이제 주안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만약에 왜곡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들여다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후속 조치로서 현재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가짜뉴스가 지금 많이 횡행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거나 또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다.

◎ 진행자 > 혹시 수사에서 이상 조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 아직은 지금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사 초기에 이미 수사당국으로부터 누설된 걸로 짐작이 되는 추정이 되는 그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이렇게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전현희 > 예를 들면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다, 단순한 열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적에 관한 이런 또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단독 소행이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수사 당국에서 이런 내용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진원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 의도 이런 것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지금 당적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테러범의 당적 여부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건 정당법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당적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이 처음에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다라고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다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여당당적을 보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당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당적을 뭘 소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나 처음에 특정 정당의 당적이 강조되고 그게 언론에 나가고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초기에 특정 당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게 집중 보도됐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의도적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다.

◎ 전현희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 또 의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헬기 이송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현희 > 지금 사실상 살인 미수 행위이고 정말 사실상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잔혹한 그런 테러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그리고 경동맥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러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중대 범죄 행위 그리고 또 거기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헬기 이송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소방당국과 의료당국의 판단이 우선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적인 판단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라 보고요. 이 부분을 특혜로 몰고 간다든지

◎ 진행자 > 지방의료 무시

◎ 전현희 > 지방의료 이런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는 테러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전 국민권익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부처인 거 맞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현희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집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현희 > 법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오히려 역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한 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관계자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대장동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대장동은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천하면 그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 전현희 >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럼 키워드는 사적과 이익 이게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네, 그게 금지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고발한 주체 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관철시키기에 위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법무부의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한 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전현희 >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것이다. 그래서 헌재로 간다면 헌재에서도 위원장님이 했던 그런 식의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 전현희 > 물론 여러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관련돼 있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은 또 하나 지금 반박 사례를 들고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또 반박의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공직자의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딱 그렇게 규정됐습니까?

◎ 전현희 > 네, 그래서 법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측근은 해당 사항에 없다.

◎ 전현희 >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법에서 이해충돌 해당 소지가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측근이라는 이런 법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직무 관련자도 포함은 되긴 된다.

◎ 전현희 >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측근이라는 이런 형식의 범위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이해충돌이 프레임 속에서 볼 사안이 아니다.

◎ 전현희 >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해충돌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은 이건 명백히 다르고요. 법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성과 아주 구체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적 이해관계자는 본인과 가족 이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관련성이라면 웬만한 건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현희 >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이해충돌이다, 이런 규정이고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개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했다고 지금 국힘이나 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요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안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녀의 수사가 검찰에서 있었잖아요. 무슨 휴가 때

◎ 진행자 > 황제 휴가 해서.

◎ 전현희 >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그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있는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다, 국힘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냐고 유권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자녀가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수사 지휘가 직무관련성입니다. 사적 이해관계는 이미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라는 게 이해충돌이냐 그 문제에 관해서 이해충돌이 국힘은 당시에 이해충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사적 이해관계 지위가 있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의 주장을 오히려 뒤엎는 내로남불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이건 이번 사례에 국한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전현희 >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진행자 > 네,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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