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얼굴 다친 60대, 출동한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이유는?

정승필 2024. 1.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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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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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진 A씨는 얼굴을 다쳤고 이후 출동한 B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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