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선물'로 업소 여실장에 마약 준 의사, 구속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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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29)에게 마약을 생일선물로 준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오는 17일까지 구속된다.
인천지검은 A 씨의 구속기간이 지난 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연장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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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29)에게 마약을 생일선물로 준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오는 17일까지 구속된다.
인천지검은 A 씨의 구속기간이 지난 7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연장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차례, 최대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께 A 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A 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생일 선물이라며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했다. 실장은 이 마약을 배우 고(故) 이선균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한 건강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의사이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과도한 프로포폴 처방으로 보건 당국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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