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판정’ 여론조사회사 30곳 등록 취소…전체 34%

김승재 기자 2024. 1.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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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회사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 여론조사회사 88곳 가운데 34.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심위는 8일 “시도별로 총 30개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안에 공고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심위는 “총 30개 등록취소 대상 기관 중 ARS(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만을 운용하는 업체는 19개(63.3%)에 해당하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이하 “CATI”)만을 운용하거나 병행하여 운용하는 업체는 11개(36.7%)”라며 “대상기관의 등록취소가 완료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최종 58개 기관으로 정비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여론조사회사 30곳은 여심위가 강화한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이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여론조사회사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20개 회사는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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