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단체, '이재명 수술' 집도의 등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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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관계자는 "민 교수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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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천 비서실장과 정 의원, 민 교수에 대해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해당 교수 및 일부 의료진은 이 대표의 상처의 내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이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이송 중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송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가족들의 요청과 별도로 천 비서실장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당직 의료진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조차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 비서실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통화하던 전화기를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전달, 서울대병원 측과 수술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원을 결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병원 간 이송을 강요하고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토록 한 사실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 교수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대병원의 이 대표 치료경과 브리핑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 목 부위의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목정맥과 목동맥의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며 "이 대표 수술에는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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