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조현기 기자 노선웅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1.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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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드린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폐지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실수요 수분양자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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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강제시 사실상 현금부자만 청약기회, 실수요자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노선웅 박기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드린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폐지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실수요 수분양자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분양대금 마련이 쉽지 않은 다수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새집을 전세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치러왔는데 실거주를 강제하게 되면 그 계획 틀어지며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제한에 걸려 팔 수가 없는 그야 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택분양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단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인 상황을 그냥 나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단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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