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탄핵…어떤 논리로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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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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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진행해 놓고 재의결 미뤄"
[서울=뉴시스] 홍세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데 대해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고,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재점화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이후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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