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청년·결혼·출산 지원책 주목

이예슬 기자 2024. 1.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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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도심 공급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마련
[서울=뉴시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직방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청년·결혼·출산 관련 대책이 다수다.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마련됐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1월 중 시행한다.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채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세이하 자녀)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에는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도 있다. 내달 출시되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20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가 완화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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