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외 '부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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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60만72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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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만4738명서 2023년 60만7226명 증가
부수입이 연 6억8199만원 넘는 직장인도 4124명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60만7226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직장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보수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 수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는데 연간 6억8199만3794원이다.
매년 월급 외 소득으로 6억8199만3794원 이상 벌어 상한액인 391만1280원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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