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 위반·직권남용 해당"

김지은 기자 2024. 1. 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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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는 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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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6.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하냐'고 묻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집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느냐'는 질의에도 "법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고발한 주체 단체가 고발을 관찰시키기에 위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는 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테러 사건이다. 살인 미수라고도 하지만 실패한 살인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조치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을 두고 '특혜 시비'와 '지역의료 비하'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소방당국과 의료당국의 판단이 우선이 되었을 것"이라며 "특혜와 지방의료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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