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60만 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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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등의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 이외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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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425만원으로 인상 예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이자소득 등의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약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 이외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 중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시 부과됐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이 부과 기준소득은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에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또 낮아졌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1280원 수준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2500원 이상을 거뒀다는 의미다.
이렇게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거둬 매달 391만원어치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월수입 기준으로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7억3775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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