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권익위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권익위에 제기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 북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나,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고,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