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좀 이상하더라”…주담대 ‘대출조건 담합’ 의혹, 은행들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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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 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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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銀 심사보고서 발송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은행권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후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월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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