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여론조사 등록기관 88개 중 30개 등록취소

강수련 기자 2024. 1.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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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등록업체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이 등록취소돼 여론조사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는 8일 여론조사 업체 88개 등록업체 중 30개 기관(34.1%)에 대해 등록취소를 예고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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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전문인력수·상근직원 수 등 기준 강화
서울 20곳 등 등록취소…여론조사 신뢰도 제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202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등록업체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이 등록취소돼 여론조사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는 8일 여론조사 업체 88개 등록업체 중 30개 기관(34.1%)에 대해 등록취소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은 △분석전문인력수 3명(기존 1명) △상근직원수 5명 이상 및 자격 강화(기존 3명) △연간 여론조사 매출액 1억원 이상(기존 5천만원) 등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이 느슨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지면서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등록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ARS)만 운용하는 업체는 19개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을 운용하거나 병행해 운용하는 업체는 11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7개이며,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20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20개 △충남·경북·전남 2개 △부산·대구·광주·전남 1개 등 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등에는 여론조사 등록업체가 1개만 남고, 충남과 전남에는 아예 여론조사 업체가 없어진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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