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與 "헌법 권한침해 없어 각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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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국회에 와 있는 쌍특검법이기에 "국회는 다시 재표결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헌법상 어떤 권한이 침해됐는지가 없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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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보다 다른 게 더 문제"라며 "권한쟁의 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요건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이 헌법상 권한 침해가 없다고 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국회에 와 있는 쌍특검법이기에 "국회는 다시 재표결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헌법상 어떤 권한이 침해됐는지가 없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각하 사유가 뻔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겠다, 계속 정쟁화해서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쌍특검법의)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악법이라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대상은 아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확장해서 법을 (행사)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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