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프리랜서 60%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지원 조례 절실

박준우 2024. 1. 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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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청년 프리랜서들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임금과 부당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2년 차인 시각디자이너 A 씨.

명함이나 포스터, 카드 뉴스 등을 만들면서 영상편집도 합니다.

하지만 낮은 단가 탓에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A 씨/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 : "영상을 만드는데 세 시간이 걸리면, 저희가 (시급)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3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5천 원을 받는다거나…."]

의뢰자가 시험 영상 제작 등 무료 노동이나 무리한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도 부지기수입니다.

[A 씨/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 : "'(의뢰자가) 이거(시험 영상) 괜찮으니까 편집해서 자막까지 넣어봐라.' 해서 자막까지 넣었는데 '이거 우리가 작업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예 안 쓰게 됐다.'"]

대구 청년 노조가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청년 프리랜서들은 낮은 수입과 부당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달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2백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았고,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도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11개 자치단체가 노무상담 지원 등의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가 있는 반면, 대구는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심순경/대구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프리랜서 노동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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