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 성폭력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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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사 시절 강간 치상 혐의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예정이다.
8일자 <한국일보> 는 "정영환 교수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여 년 전이고 배석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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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사 시절 강간 치상 혐의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예정이다.
8일자 <한국일보>는 "정영환 교수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여 년 전이고 배석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집 접대부 A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재차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소지한 비닐테이프로 A씨 두 손을 묶으려 했지만 A씨가 이를 뿌리치고 탈출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해당 판결은 이후에도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 관행을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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