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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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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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26만 여명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살펴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 중 3%를 차지한다. 이들은 월급에서 책정되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런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월평균 20만원 가량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다. 월급 외 부수입으로만 연7억원 가까운 소득을 벌어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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