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구급대원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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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의 응급처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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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의 응급처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 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안전을 위협당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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