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구급대원 폭행한 60대

2024. 1. 8.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의 응급처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다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의 응급처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 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안전을 위협당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