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유영규 기자 2024. 1. 8.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 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 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