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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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 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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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 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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