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단녀, 재취업해도 다시 경단녀로…"재직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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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력단절여성들이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평균 재직 기간이 2년 채 안 된다는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국미애 선임연구위원.원혜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한 일자리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은 23.9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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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일자리 재직 기간 평균 23.9개월
월 평균 임금 179만원, 이전 대비 32만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경력단절여성들이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평균 재직 기간이 2년 채 안 된다는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임금에 불안한 고용 형태, 육아·돌봄 문제 등으로 재경력단절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국미애 선임연구위원.원혜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한 일자리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은 23.9개월로 나타났다. 첫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서의 재직 기간은 평균 50.2개월로 조사됐는데, 이 때보다 절반 가량 짧아진 것이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 표본 추출한 1200명 중 재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로 경력이 단절된 지 6개월 이상 되면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포함됐다.
경력단절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당시 임금 근로자였던 1135명 중 정규직은 70%,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 등은 30%였지만, 재경력단절 당시에는 정규직이 51.7%로 줄고,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은 48.3%로 늘어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도 경력단절 당시에는 17.3%였으나 재경력단절 당시 8.7%로 줄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은 53%에서 61.9%로 증가했다.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17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당시 월평균 임금이 211만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2만6000원 적어진 것이다. 특히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이전 업종과 다른 업종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156만80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근로조건'을 꼽은 경우가 경력단절 당시(26.1%)나 재경력단절 당시(36.0%) 모두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당시에는 근로조건 다음으로 임신 21.3%, 출산 19.8%, 육아 13.9%, 혼인 10.1% 등의 순을 보였다. 이와 달리 다시 경력단절을 겪을 때에는 '육아'를 꼽은 비율이 19.9%, '가족구성원 돌봄'이 14.6%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이나 출산 등이 첫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였다면, 재경력단절을 겪을 때에는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돌봄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18.9%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20대에 최고점을 찍은 뒤 30대에 낮아지고, 40대 이후 회복하는 'M자' 양상을 보이지만, 서울시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에도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30대에 경제활동 참가가 낮아지는 경력단절뿐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 후 다시 비취업 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높은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연계형 서울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경력관리 고용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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