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음주운전자 "입 안 헹구고 측정했다" 항소했다가 패소

김근주 2024. 1. 8. 0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이 당시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고 음주 여부를 측정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 "입 헹굼 절차는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규 아냐"
음주 측정 중인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됐다.

이때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옆길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사고 장소로부터 8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이 당시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고 음주 여부를 측정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이 A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해 둔 점, 경찰관들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