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뒷번호판 촬영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김유아 2024. 1. 8. 06:05
경찰청은 오늘(8일)부터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73개소에서 다음달 29일까지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고, 3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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