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먼저 머리채 잡은 아내가 사망...남편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아침이 돼 귀가한 아내와 다투다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을 마시고 아침이 돼 귀가한 아내와 다투다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커지면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기에 뿌리치다 밀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로 넘어뜨릴 만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B씨가 먼저 폭행을 개시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바생에 950원 동전 뿌리는 남성 “기분 나쁜 일 있어” [영상]
- “1분 차로 태어나” 쌍둥이 나이가 달라...한 명만 2024년생
- 손흥민 父 손웅정 “이번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돼” 이유는
- 한동훈 "김정숙 여사, 날 몰랐을수도...다음엔 더 잘 인사드리겠다"
- 태영건설 ‘롤러코스터’ 타는데…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는 개미들
- 아내와 끈질긴 악연, 이번엔 아이를 숨겼습니다[양친소]
- [단독]GTX-A 개통 코앞인데 철도경찰 증원은 '0명'
- 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당적 공개 안 할 듯
- 클린스만호, 7G 연속 무실점은 공동 3위 기록…이강인 퇴장은 7년3개월만
- 평균수명, '男 86.3세, 女 90.7세'…5년전보다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