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통학버스·택배에 경유차 신규 등록 못 한다
김아사 기자 2024. 1. 8. 05:05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연말(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뒷좌석에 3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단,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어린이 통학 버스와 택배 화물차 등에 경유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건 전기·가스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택배 등 업무에 경유차 사용이 9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경유차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8000만원이 넘는 법인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 ‘8000만원’은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증엔 차량 옵션, 할인 등이 감안된 최종 출고가가 적혀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계속된다. 경차 운전자가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는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까지 지속된다. 안전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전기차 등 배터리 탑재 차량이 늘며 화재 위험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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