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의결권 다 합쳐도 33%…태영 채권단의 표심은 어디로

남지현 기자 2024. 1. 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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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불거지는 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단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 비중이 작다는 점도 한몫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다.

과거엔 산은 등 특정 은행의 의결권 비중이 커 워크아웃 개시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주채권은행의 의중이 가장 중요했고 그 영향력도 절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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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의결하려면 전체 채권단 75% 찬성해야
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불거지는 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단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 비중이 작다는 점도 한몫한다. 일부에선 산은 이외 민간 은행들이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향방을 결정할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은 3.3%(신용공여액 기준)에 그친다. 산은을 포함해 은행권의 의결권도 약 33%다.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하려면 전체 채권단의 75%가 찬성해야 한다.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에 뜻을 모으더라도 나머지 채권자 42%의 동의를 끌어와야 하는 셈이다. 채권단에 속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5대 금융지주 계열사 의결권을 모두 합하면 28%, 건설공제조합 등 조합의 의결권은 20% 정도에 그친다”며 “한마디로 채권자가 아주 폭넓게 분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워크아웃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과거엔 산은 등 특정 은행의 의결권 비중이 커 워크아웃 개시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주채권은행의 의중이 가장 중요했고 그 영향력도 절대적이었다. 2001년 현대건설 워크아웃 당시 산업은행 의결권은 22.7%, 2014년 팬택 워크아웃 때는 의결권 비중이 40%에 이르렀다. 기업금융 비중이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의 의결권도 적지 않았다. 소수의 채권은행만 입 맞추면 워크아웃은 순항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태영 워크아웃에선 또 다른 특수성도 있다. 채권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간 이해도 엇갈릴 수가 있어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공산이 있는 주요 채권은행은 선순위 채권 비중이 높고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다. 워크아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태영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가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산은 결정과 별개로 여타 은행들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4대 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태영그룹의 기존 자구안이 부족한 탓에 우리 입장에선 워크아웃 개시가 마뜩잖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별 은행 사정만 따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5대 금융지주의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태영 채권자인 그룹 내 계열사가 3곳이다. 계열사마다 의사 결정을 달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지주(그룹) 차원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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