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선용 특검 노이즈마케팅, 당장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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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중 수사인 데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등 내용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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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황당하고도 후안무치한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관계 법률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담아 취하는 합법적 행정행위다.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는 뒤로 미룬 채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재의 심판부터 받겠다고 한다. 이해충돌 운운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했던 일을 기억에서 까맣게 지운 듯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중 수사인 데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등 내용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라 보지만 백번 양보해 이견이 있다면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를 헌재 심판 이후로 늦추겠다는 건 최대한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정략일 뿐이다.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표를 긁어모으겠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권을 혼란에 빠뜨려 선거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노골적인 노이즈마케팅이다. 4년 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 준 민심은 이렇듯 입법 권력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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