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복의 원자력 소통] ‘고준위방폐물특별법’, 21대 국회의 책무다/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2024. 1. 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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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리됐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끝내 해를 넘기고 말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4월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에서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최종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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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지난해 처리됐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끝내 해를 넘기고 말았다. 2024년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이유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은 네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이인선ㆍ김영식 의원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홍익표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지난해 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이 가운데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과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자를 현재 방폐물 관리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는 데는 합의를 이뤘다. 문제는 ‘관리시설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이전 시점 명시’ 여부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다. 정치적, 정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도 판례에서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엄격하게 완전히 다른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폐물 처분 시설의 운영 시점이나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 시점은 특별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거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장기적인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문제는 원전의 설계수명 및 계속운전(설계수명 이후 가동)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이라는 용어부터가 마치 원전을 생명체인 양 혼동하게 만든다. 설계수명은 최초로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전 건설 후 처음 운전을 할 때 설계를 통해 안전한 운전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전 세계 총 410기의 원전 중 57%인 233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의 경우 93기 중 90%가 넘는 8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은 최초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으로 하고 있고, 한 번에 20년씩 계속운전을 두 번까지 승인받을 수 있어 80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원전은 계속운전을 할 때 안전성이 더 강화된다. 처음 원전을 지을 때보다 성능과 안전이 크게 강화된 설비로 교체하게 되고 운영에서도 더 발전한 관리기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의 철저한 심사도 뒷받침된다. 원전의 계속운전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인 것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기도 하다. 2030년이면 한빛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에 이른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이 멈춰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4월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에서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최종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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