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기재 안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이유리 기자 2024. 1.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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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연금 개시 후 남은 수령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만 유족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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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사례로 본 유의사항
설계사에 구두통보 효력 없어
청약서에 적어야 불이익 면해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기준

 #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던 사실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B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행자의 치료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지급 기준, 보상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타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생명·손해 보험 분쟁사례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한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력이 있다면 청약서에 기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병력 등을 이야기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하지만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에 과거 질병과 치료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 수령인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수령인이 살아 있을 때 연금을 보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 후 남은 수령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만 유족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B씨의 사례처럼 전동킥보드 등을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친환경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차료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 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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