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자조금단체 대표성 강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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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자조금단체를 명실상부한 품목 대표 조직으로 만들고자 올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조금단체는 각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당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활동 등을 펼치는 단체를 일컫는다.
아무래도 자조금단체가 비영리법인 형태여서 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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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자조금단체를 명실상부한 품목 대표 조직으로 만들고자 올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품목 정책 협력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자조금단체는 각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당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활동 등을 펼치는 단체를 일컫는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 18개, 임의자조금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품목별 자조금은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거센 파고와 가격 급등락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거출금 납부는 거부하면서 혜택만 보려고 하는 무임승차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2020년 7월 노지채소로는 처음 의무자조금이 도입돼 큰 기대를 모았던 마늘이 대표적이다. 2021년 마늘 생산액이 1조3722억원이지만 자조금 거출액은 고작 8억원에 불과하다. 사과도 같은 해 생산액이 1조3769억원에 달하지만 자조금은 14억원만 걷혔다.
이래서야 어떻게 자조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자조금 거출을 강제하기도 마땅치 않다. 아무래도 자조금단체가 비영리법인 형태여서 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권리로 자조금을 부과하느냐며 따지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부여된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또한 같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자조금단체 구성 회원도 농민 등 생산자와 가공·저장·유통·수출입 업체 등으로 구분해 거출금 부과대상을 확실하게 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자조금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은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된다. 자조금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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