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농업부문 민간투자, STO로 활성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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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미술품·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유통(STO·Security Token Offering)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 토큰증권이 주목받고 있다.
시세 하락 위험은 부동산이나 미술품에도 발생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재배 이외에도 스마트팜 등 농업부문의 STO를 매력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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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한 조각투자 가능
농산물 선물거래 촉진효과 기대
투자자 보호할 장치 마련은 과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 전환
시세급락 막아 자금유입 이끌것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미술품·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유통(STO·Security Token Offering)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 토큰증권이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농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요건 중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판단 기준이 추가로 제시됨으로써 농축산물 계약 재배를 토큰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조각(지분)투자 플랫폼인 뱅카우의 한우 조각투자도 자금력이 부족한 한우 재배농가에 송아지와 사료 구매 등의 자금을 선지원하고 수익을 투자자와 배분하는 계약 재배 형태를 띤다. 이러한 형태는 만기 이전까지 관련 지분이 거래된다면 농축산물 선물(先物) 거래와 유사하게 돼 선물의 경제적 기능인 미래 가격 예측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필자는 2014년 ‘국내 농축산물 선물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가 돈육 선물 거래에 실패한 것은 국내의 현물시장이 협소한데도 미국과 같은 선물 거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 한우·배추 등 개별 농축산물에 대한 계약 재배 펀드를 조성하고 만기 이전에 펀드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해 선물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고 했다. 그 당시에는 전염병·재해 등으로 인한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 등이 시행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으며, STO가 제도화되지 않아 지분 거래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확대돼 투자자 측면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줄었으며, 토큰 유통 추진으로 지분 거래를 통해 투자자의 유동성 개선이나 위험 전가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농축산물 시세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을 메울 수 없어 아쉽다. 2007년 농협과 증권사 등이 국내 최초로 한우 공모펀드를 조성해 투자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공모펀드로 추진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농협이 모든 위험을 책임지고 원금은 물론 일정한 수익률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지만 출하시기에 한우 가격이 폭락해 농협은 손실을 봤다. 미국처럼 재해뿐만 아니라 시세 하락도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됐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됐을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수년간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향후 극심한 기후변화가 예상돼 농업 경영체들은 다양한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에 소득 안전망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탄소배출권 유상 판매대금 재원 중 일부를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산업화인 만큼 기업들 탄소배출권 유상판매대금 재원 중 일부가 피해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시세 하락 위험은 부동산이나 미술품에도 발생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재배 이외에도 스마트팜 등 농업부문의 STO를 매력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결국 농업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방안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보험 제도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제도는 농가의 소득안정망 보장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윤건용 ESG미래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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