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 연매출 9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검토

강우량 기자 2024. 1. 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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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뉴시스

정부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대상 기준을 연 매출 1억원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인데, 이 기준을 1000만원가량 높여 9000만~1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높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상향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의 경우에는 현행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건을 팔 때 부가세율 10%가 적용된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율이 1.5~4%로 낮아진다. 특히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세가 면세된다. 연 매출이 7000만원인 백반집에서 1만원짜리 백반을 팔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로 10%(1000원)를 내야 해 부가세를 빼고 9000원이 남지만,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율이 1.5%(150원)으로 낮아지면 9850원을 남길 수 있다.

또 통상 제품과 서비스에 미리 부가세를 감안해 가격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낮은 만큼 일반과세자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보다 높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엔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을 개정해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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