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줄줄이 만기… “불완전 판매땐 손실 40~80% 배상”

최형석 기자 2024. 1.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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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상반기만 9조 만기 돌아와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작년 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가입자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고객에게 금융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은행은 고객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손실액의 40~80%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ELS 투자자 손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H지수 연계 ELS 상품들을 판매 유형별로 분류 중이다. 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 등을 상대로 충분히 알기 쉽게 상품을 설명했는지, 해당 ELS 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 기준에 따라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 뒤 필요한 경우 신속히 배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분류 기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쳐 개별 배상안 심의·조정·의결에 반영된다. 개별 상품의 배상 비율은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와 2021년 라임펀드에서 분조위는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금융사에 권고했다. 한 분쟁 조정 전문 변호사는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홍콩H지수 ELS 사례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배상 비율이 결정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의 실질적 준수가 없었다면 판매사의 책임 분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와 투자자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 효력이 생긴다. 가입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분조위가 개최돼 배상 기준이 정해진다. 분조위는 길게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ELS 사태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처리해 올해 안에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000억원이다. 1월 만기 규모가 8000억원, 2월 1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4월 2조6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당장 8일 H지수 ELS 최대 판매사(8조1000억원)인 KB국민은행에서 90여 억원 규모 ELS 만기가 처음으로 도래한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8일 종가를 반영해 9일에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적 화해는 금융사와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율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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