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만 세컨드홈? 부산·대구에 사도 1주택 혜택 검토

황지윤 기자 2024. 1. 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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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까지 적용할 전망
정부 “지방인구 소멸 위기 극복”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이 수도권 일부와 광역시 지역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9개 지역은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 감소 지표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여기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인성

정부 내에서는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만큼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장·단기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활성화”라면서 “민간이 움직여서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이 선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쳐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전방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 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 ‘투기 바람’을 우려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고칠 때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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